생활정보 2026.10.25 1차 출처 6건 · 팩트 9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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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자격·수수료·사진 규격 정리

외교부 여권안내 포털 및 여권법 제13조·시행령 제5조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사진 파일 픽셀 규격(413×531px 권장, 500KB 이하), 10년 복수여권 수수료(58면 52,000원·26면 49,000원), 발급 후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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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인라인 판독기

차세대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정부24) 가능 여부 & 수수료 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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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으려 할 때 구청이나 시청 여권창구에 두 번 방문하는 대신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 픽셀·용량 규격이나 상습 분실 이력, 혹은 개별 우편배송 불가 규정을 모르고 접수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령 기한을 넘겨 여권이 직권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공식 안내 및 여권법 제13조·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성인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 후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1][1], 18세 이상 10년 이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합계 52,000원·26면 합계 49,000원이고[2],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3].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대상 (외교부 공식 기준)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며, 수령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1]. 연령은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1].

반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대행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1][1].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및 특수여권 신청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는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등 창구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로마자성명 변경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희망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1]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1].
  • 상습 분실자 및 유효 여권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상습 분실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1].

2. 온라인 업로드용 여권 사진 파일 규격 (픽셀·용량·정수리~턱 길이)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따르면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은 물리적 인화 치수와 디지털 파일 픽셀·용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4][5].

점검 항목 법령 및 외교부 공식 기준 심사 및 업로드 실무 비고
파일 형식 및 크기 파일 형식 JPG/JPEG, 파일 크기 500KB 이하[4]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파일만 허용[4]
권장 픽셀 및 업로드 허용 범위 가로 413픽셀(pixel)·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 300dpi 권장)[4] 권장 픽셀 범위를 벗어나면 시스템 업로드 단계에서 차단[4]
촬영 시점 및 사진 크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1장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5]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법정 규격[5]
머리 길이 (턱부터 정수리까지)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여권용 사진[5] 얼굴 비율 미달·초과 시 담당자 심사 단계에서 반려 가능[5]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진 파일 및 수수료 핵심 기준 — 권장 픽셀 413×531px. 파일 용량 한도 500KB 이하.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미수령 효력상실 기한 6개월
시각 자료 0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진 파일 및 수수료 핵심 기준 — 권장 픽셀 413×531px. 파일 용량 한도 500KB 이하.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미수령 효력상실 기한 6개월

3. 전자여권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 (52,000원·49,000원·44,000원·41,000원)

외교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전자여권 복수여권 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2].

전자여권 복수여권 구분 면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수수료
18세 이상 10년 이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2]
18세 이상 10년 이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26면 37,000원 12,000원 49,000원[2]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2]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26면 32,000원 9,000원 41,000원[2]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반려 방지 및 수령 4단계 체크리스트 — 유효여권 분실 시 온라인 신청 불가. 머리 길이 3.2~3.6cm 정면 사진 확인. 온라인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수령. 발급 후 6개월 내 수령으로 직권폐기 방지
시각 자료 02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반려 방지 및 수령 4단계 체크리스트 — 유효여권 분실 시 온라인 신청 불가. 머리 길이 3.2~3.6cm 정면 사진 확인. 온라인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수령. 발급 후 6개월 내 수령으로 직권폐기 방지

4. 현장 반려 사례 및 6개월 미수령 효력상실 유의사항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 후 심사 반려 문자를 받거나 수령 창구에서 헛걸음하는 대표적인 사용자 경험 사례와 대응 체크리스트입니다.

  1. "분실 신고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나요?": 많은 민원인이 '5년 내 2회 이상 상습 분실자만 온라인 불가'라고 오해하지만, 외교부 기준은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뿐만 아니라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접수를 차단합니다[1]. 즉, 아직 만료되지 않은 현재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1회 분실이라도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1].
  2. 사전 파일 업로드(413×531px)는 통과했는데 심사에서 사진 반려되는 이유: 온라인 업로드 시스템은 파일 크기 500KB 이하 및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권장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 해상도 300dpi 권장)의 기술적 수치만 1차 판독합니다[4]. 그러나 실제 여권과 심사에서는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여부와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기준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지 여권용 사진 1장 규격을 정밀 검수하므로 셀프 촬영·과도한 보정 사진은 반려됩니다[5].
  3.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 불가 및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5,500원)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선택한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1][1][6]. 특히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기한 내 수령이 필수입니다[3].

자주 묻는 질문

Q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고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1][1]. 반면 성인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1].

Q2.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집으로 받는 우편배송서비스(5,500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개별 우편배송서비스(이용 금액 5,500원, 근무일 기준 약 4~5일·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6].

Q3. 여권 재발급 신청 후 바빠서 찾으러 가지 못하면 언제 여권 효력이 사라지나요?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3].

Q4. 여권 영문 이름(로마자성명) 철자를 바꾸고 싶은데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함께 변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라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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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6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1 (확인일: 2026-10-25)
  2. S-03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확인일: 2026-10-25)
  3. S-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300000 (확인일: 2026-10-25)
  4. S-02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확인일: 2026-10-25)
  5. S-0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500000 (확인일: 2026-10-25)
  6. S-04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5 (확인일: 2026-10-25)
사용한 팩트 목록 (9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65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긴급여권 신청자·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한다. (출처: S-01) · /facts/F-65
  • F-66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상습 분실자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다. (출처: S-01) · /facts/F-66
  • F-67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출처: S-01) · /facts/F-67
  • F-68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따르면 사진 파일은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이어야 하며, 가로 413픽셀(pixel)·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 300dpi 권장)이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출처: S-02) · /facts/F-68
  • F-69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1장이다. (출처: S-06) · /facts/F-69
  • F-70외교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 10년 이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합계 52,000원(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며, 26면 합계 49,000원(여권발급수수료 37,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고,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8세 이상)은 58면 44,000원(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26면 41,000원(여권발급수수료 32,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이다. (출처: S-03) · /facts/F-70
  • F-71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금액은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근무일 기준 약 4~5일, 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이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출처: S-04) · /facts/F-71
  • F-72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S-05) · /facts/F-72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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