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0.25 1차 출처 4건 · 팩트 5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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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표기법과 재발급 시 철자 변경 가능 사유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및 외교부 여권안내 포털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한글성명 음절 단위 음역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발음 불일치, 국외 장기간 사용, 가족 성 일치, 18세 미만 발급 후 18세 이상 변경 등)를 정리합니다.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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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 준 첫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해외 유학·취업 또는 결혼 후 가족들과 영문 성(姓) 표기가 달라 재발급을 계기로 여권 로마자성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권 영문 이름은 국제 출입국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재발급 시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여권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여권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1], 재발급 시에는 발음 명백 불일치·국외 장기 사용·가족 로마자 성 일치·18세 미만 발급 후 18세 이후 1회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2][3][4].

1. 여권 로마자성명(영문 이름) 최초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정정·변경 법적 근거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및 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안내에 따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2][1].

한 번 수록된 로마자성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허용 사유 (제1호~제8호)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제2항이 규정하는 법정 정정·변경 허용 사유(제1호~제8호 수록, 등(제9호~제11호 생략))와 외교부(menuPos=39)의 세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3][4].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호별 구분 조문 원문 기준 정정·변경 허용 사유 및 외교부 심사 요건
제1호: 한글성명 발음과 명백 불일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3]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외교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 통계 비율을 감안하여 심사[4])
제2호: 국외 취업·유학 등 다른 로마자성명 사용·장기간 사용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3] (단,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 불가[4])
제3호: 함께 출국하는 가족구성원 로마자 성 일치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로마자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3]
제4호: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삭제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3]
제5호: 부정적 의미를 갖는 철자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3]
제6호: 개명된 한글성명 반영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3]
제7호: 최초 발급 여권의 사용 전 변경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3]
제8호: 18세 미만 발급 후 18세 이후 변경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3] (외교부 기준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4])

※ 위 제1호~제8호 외에도 해외이주 사증과의 일치 등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나머지 사유(등(제9호~제11호 생략))가 규정되어 있습니다[3].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로마자성명 변경 핵심 요건 — 한글성명 음절 단위 음역 표기. 18세 미만 발급분 성인 후 1회 변경. 발음 불일치 외교부 통계 비율 심사. 국내 외국계 기업 취업 단독 사유 불가
시각 자료 01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로마자성명 변경 핵심 요건 — 한글성명 음절 단위 음역 표기. 18세 미만 발급분 성인 후 1회 변경. 발음 불일치 외교부 통계 비율 심사. 국내 외국계 기업 취업 단독 사유 불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 전 실전 점검표 — 온라인 재발급 불가 대행기관 방문 필수. 외교부 통계 비율 및 증빙서류 확인. 기존 항공권·해외 비자 영문명 불일치 점검. 18세 미만 마지막 여권 요건 확인
시각 자료 02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 전 실전 점검표 — 온라인 재발급 불가 대행기관 방문 필수. 외교부 통계 비율 및 증빙서류 확인. 기존 항공권·해외 비자 영문명 불일치 점검. 18세 미만 마지막 여권 요건 확인

3. 여권 영문성명 변경 반려 사례와 항공권·비자 불일치 주의사항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대행기관 창구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실무 시행착오와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1. "발음이 어색하다"며 신청했으나 외교부 통계 기준(다수 사용 철자)에 걸려 반려되는 사례: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발음 명백 불일치)로 신청하더라도, 현재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외교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라면 통계 비율 심사에서 제외되어 변경이 거부됩니다[3][4].
  2. 가족 로마자 성(姓) 일치(제3호) 신청 시 '함께 출국' 요건 증빙 누락: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간에 여권 로마자 성(예: LEE vs RHEE)을 통일하려는 경우(제3호), 단순 희망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외여행·해외이주·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3].
  3.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후 기예매 항공권·해외 사증(비자)·영문 학위증 불일치 리스크: 로마자성명이 변경된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미리 발권해 둔 항공권이나 유효한 해외 비자(ESTA 등)와 철자가 달라져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항공권 예매 전이거나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18세 미만) 때 부모님이 정해준 여권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뒤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8호 및 외교부 안내에 따라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3][4].

Q2. 한국에 있는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사내 영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외교부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 요건 안내에 따르면 국외 취업·유학 사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3][4].

Q3. 생애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변경 신청이 허용됩니다[3].

Q4.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거부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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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4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3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7 (확인일: 2026-10-25)
  2.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702000 (확인일: 2026-10-25)
  3.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302000 (확인일: 2026-10-25)
  4. S-04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9 (확인일: 2026-10-25)
사용한 팩트 목록 (5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73여권법 제7조의2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으로 수록하며,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73
  • F-74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안내에 따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한다. (출처: S-03) · /facts/F-74
  • F-75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정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1호),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제2호),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제4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7호),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제8호) 등(제9호~제11호 생략)이다. (출처: S-02) · /facts/F-75
  • F-76외교부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 요건 안내에 따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 통계 비율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하고,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8호)는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출처: S-04) · /facts/F-76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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