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해 두고 바쁜 일정 탓에 수령을 미루거나, 집 안에서 여권을 찾지 못해 분실신고를 했다가 며칠 뒤 서랍에서 다시 찾은 경우 그 여권을 그대로 공항에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에 미국·중국 등의 장기 비자(사증)가 붙어 있을 때 여권을 재발급받으면서 기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않거나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새 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반납해야 하는 구여권에 유효한 사증이 있다면 구멍을 뚫어(천공) 보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1. 여권 효력상실 8대 법정 사유 및 구여권 반납·보존 기준표
여권법 제13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제4항은 여권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점과 구여권 반납·천공 보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
| 구분 상황 | 법정 효력상실 시점 및 요건 | 실무 주의사항 및 처리 방법 |
|---|---|---|
| 발급 후 장기 미수령 (법 제13조제1항제2호)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아니한 때[1] | 6개월 경과 즉시 효력 상실 · 수령 불가로 폐기 처리되며 재신청 필요[1] |
| 여권 분실신고 (법 제13조제1항제3호) |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1] | 신고 접수 즉시 효력 상실 · 추후 분실 여권을 다시 찾아도 재사용 절대 불가[1] |
| 신규 발급·재발급 시 반납 여권 (법 제13조제1항제4호 · 제19조제2항) | 발급·재발급 신청을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새 여권이 발급·재발급된 때 효력 상실[1] | 유효한 여권 소지자가 새로 발급·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 반납 필수[2] |
| 구여권 사증(비자) 보존 신청 (법 제19조제3항) |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해야 할 여권의 보존을 신청하는 경우[2] | 외교부장관이 여권에 구멍을 뚫어(천공) 명의인이 보존하도록 허용[2] |
| 단수여권 귀국 및 반납명령 불이행 (법 제13조제1항제8호·제9호) | 단수여권 명의인이 발급 국가로 복귀한 때 · 지정 반납기간 내 미반납한 때[1] | 단수여권은 1회 귀국 시 즉시 효력 상실[1] |

2. 여권 반납명령 사유 4가지와 발급제한 기간 중 보관 규정
자발적 재발급 반납 외에도 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은 외교부장관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강제 반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명령 대상: ① 여권 발급 후 발급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② 발급 후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착오나 과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④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1][2].
- 발급제한기간 동안의 보관 및 반환: 제19조제4항에 따라 반납받은 여권 중 제12조의2에 따른 발급제한사유 해당자의 여권은 그 제한기간 동안 외교부장관이 보관하고, 제한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2].

3. 여권 효력상실 및 반납 과정에서 자주 겪는 실수 3가지
민원실과 공항 현장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당황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 발급 후 6개월 미수령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닌 '여권이 발급된 날':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아니한 때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림톡 수령 안내를 받은 뒤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1].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여권 효력상실 시점: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새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효력을 잃으며,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유효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1][2].
- 변조 또는 타인 양도·대여 행사 시 즉시 효력상실: 제13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에도 해당 여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1. 여권을 만들어 놓고 몇 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1].
Q2. 여권 분실신고를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찾았는데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그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Q3.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옛날 여권을 기념이나 비자 확인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하지만,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보존할 것을 신청하면 여권에 구멍을 뚫어(천공)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2].
Q4.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해외에 다녀오면 못 쓰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수여권은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 발급 시 재외공관 설치 국가)로 복귀한 때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