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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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후 6개월 미수령·분실신고 시 효력 상실과 반납 기준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및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수령 시 자동 효력상실,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따른 효력상실 시점, 유효 여권 소지자의 재발급 시 반납 의무와 유효 비자(사증) 활용을 위한 천공 보존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하준 · 여행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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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해 두고 바쁜 일정 탓에 수령을 미루거나, 집 안에서 여권을 찾지 못해 분실신고를 했다가 며칠 뒤 서랍에서 다시 찾은 경우 그 여권을 그대로 공항에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에 미국·중국 등의 장기 비자(사증)가 붙어 있을 때 여권을 재발급받으면서 기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않거나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새 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반납해야 하는 구여권에 유효한 사증이 있다면 구멍을 뚫어(천공) 보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1. 여권 효력상실 8대 법정 사유 및 구여권 반납·보존 기준표

여권법 제13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제4항은 여권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점과 구여권 반납·천공 보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

구분 상황 법정 효력상실 시점 및 요건 실무 주의사항 및 처리 방법
발급 후 장기 미수령 (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아니한 때[1] 6개월 경과 즉시 효력 상실 · 수령 불가로 폐기 처리되며 재신청 필요[1]
여권 분실신고 (법 제13조제1항제3호)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1] 신고 접수 즉시 효력 상실 · 추후 분실 여권을 다시 찾아도 재사용 절대 불가[1]
신규 발급·재발급 시 반납 여권 (법 제13조제1항제4호 · 제19조제2항) 발급·재발급 신청을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새 여권이 발급·재발급된 때 효력 상실[1] 유효한 여권 소지자가 새로 발급·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 반납 필수[2]
구여권 사증(비자) 보존 신청 (법 제19조제3항)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해야 할 여권의 보존을 신청하는 경우[2] 외교부장관이 여권에 구멍을 뚫어(천공) 명의인이 보존하도록 허용[2]
단수여권 귀국 및 반납명령 불이행 (법 제13조제1항제8호·제9호) 단수여권 명의인이 발급 국가로 복귀한 때 · 지정 반납기간 내 미반납한 때[1] 단수여권은 1회 귀국 시 즉시 효력 상실[1]
여권법상 여권 효력상실 시점 및 구여권 반납·보존 구조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미수령 시 자동 효력상실. 분실신고 접수 즉시 효력상실되어 다시 찾아도 출국 사용 불가. 새 여권 발급·재발급 시 유효 구여권 반납 의무화, 단 비자(사증) 사용 목적 신청 시 구멍을 뚫어 명의인 보존 가능
시각 자료 01 여권법상 여권 효력상실 시점 및 구여권 반납·보존 구조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미수령 시 자동 효력상실. 분실신고 접수 즉시 효력상실되어 다시 찾아도 출국 사용 불가. 새 여권 발급·재발급 시 유효 구여권 반납 의무화, 단 비자(사증) 사용 목적 신청 시 구멍을 뚫어 명의인 보존 가능

2. 여권 반납명령 사유 4가지와 발급제한 기간 중 보관 규정

자발적 재발급 반납 외에도 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은 외교부장관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강제 반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명령 대상: ① 여권 발급 후 발급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② 발급 후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착오나 과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④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1][2].
  • 발급제한기간 동안의 보관 및 반환: 제19조제4항에 따라 반납받은 여권 중 제12조의2에 따른 발급제한사유 해당자의 여권은 그 제한기간 동안 외교부장관이 보관하고, 제한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2].
여권 수령·분실신고·재발급 시 필수 확인 점검표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 기한 반드시 확인. 일시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 전 가정 내 보관 장소 재확인(신고 후 취소 불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재발급 시 기존 구여권 지참 및 반납. 구여권 내 유효 사증(비자) 존재 시 천공 보존 신청 접수
시각 자료 02 여권 수령·분실신고·재발급 시 필수 확인 점검표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 기한 반드시 확인. 일시 분실 시 즉시 분실신고 전 가정 내 보관 장소 재확인(신고 후 취소 불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재발급 시 기존 구여권 지참 및 반납. 구여권 내 유효 사증(비자) 존재 시 천공 보존 신청 접수

3. 여권 효력상실 및 반납 과정에서 자주 겪는 실수 3가지

민원실과 공항 현장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당황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1. 발급 후 6개월 미수령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닌 '여권이 발급된 날':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아니한 때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림톡 수령 안내를 받은 뒤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1].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여권 효력상실 시점: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새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효력을 잃으며,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유효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1][2].
  3. 변조 또는 타인 양도·대여 행사 시 즉시 효력상실: 제13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에도 해당 여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1. 여권을 만들어 놓고 몇 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1].

Q2. 여권 분실신고를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찾았는데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그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Q3.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옛날 여권을 기념이나 비자 확인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하지만,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보존할 것을 신청하면 여권에 구멍을 뚫어(천공)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2].

Q4.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해외에 다녀오면 못 쓰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수여권은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 발급 시 재외공관 설치 국가)로 복귀한 때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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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300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900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61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유효기간이 끝난 때,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발급 국가로 복귀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S-01) · /facts/F-161
  • F-162여권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S-02) · /facts/F-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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