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계 보고서, 백서, 사진, 홍보물 등을 블로그 콘텐츠나 기업 보고서, 유튜브 영상 제작에 활용할 때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이 만든 자료라도 저작재산권 보유 형태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여부에 따라 자유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출처 표시 의무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1],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
1. 공공저작물 허락 없는 자유이용 요건 및 제외 대상 비교표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저작물의 원칙적 자유이용을 보장하면서 국가안전보장, 사생활·영업비밀, 국유·공유재산 관리 저작물 등 예외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1][2].
| 구분 항목 | 법정 적용 대상 및 요건 | 이용 가능 범위 및 의무 사항 |
|---|---|---|
| 자유이용 원칙 대상 (제24조의2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1] | 별도 사전 허락 없이 이용 가능[1] |
| 자유이용 제외 1·2 (제2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제1호)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1] | 허락 없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1] |
| 자유이용 제외 3·4 (제24조의2제1항제3호·제4호)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포함(제3호)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제4호)[1] | 자유이용 제외(단, 제3항에 따라 필요 인정 시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 가능)[1] |
| 출처 및 실명 명시 의무 (제37조제1항·제2항) | 제24조의2 등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2] | 합리적 방법으로 출처 명시 필수(실명·이명 표시 저작물은 실명 또는 이명 명시)[2] |

2. 공공저작물 이용 시 적법한 출처 명시 방법 (제37조)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출처 명시 예외 조항(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등)에 제24조의2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2].
-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 출처 표시: 인쇄물, 웹페이지, 영상 등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발행 기관명과 저작물 제목 등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2].
- 실명 또는 이명 표시 의무: 해당 공공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2].

3. 창작자와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공공저작물 유의사항
공공 데이터를 상업용 콘텐츠나 출판물에 인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기준입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여부 확인: 국가나 지자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라도 제3자의 사진·폰트·그래픽이 포함되어 지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허락 없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구분: 제24조의2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규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저작물은 제2항에 따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개방 범위가 운영됩니다[1].
- 출처 미명시 리스크 방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라도 제37조에 따른 출처 명시를 누락하면 저작권법상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본문이나 하단에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시청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표한 보도자료는 허락 없이 써도 되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1].
Q2. 지자체가 외부 업체와 계약해 만든 저작물도 무조건 자유이용이 가능한가요?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어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거나 제3자 권리가 섞여 있으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닙니다[1].
Q3. 국가가 만든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허락 없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Q4.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가져다 쓸 때도 출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실명·이명 표시 시 포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