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OTT 2026.10.26 1차 출처 1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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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암표 매크로 부정구매·웃돈 재판매 처벌 기준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 금지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유나 · 문화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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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좌석을 싹쓸이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는 공연 팬들에게 가장 큰 피해 요인입니다. 한편 급한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된 공연 티켓을 양도하려는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적 처벌·제재 대상인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억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부정구매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1][1].

1.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연 입장권·관람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성립 요건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규제 대상이 되는 '입장권등'을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금지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법적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금지 행위 구분 근거 조항 적용 대상 법정 성립 요건 (공연법 제4조의2제1항)
부정구매 금지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1]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1]
부정판매 금지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1]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1]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체계 — 부정구매 보안조치 기술적 우회 및 재판매 목적. 부정판매 상습·영업 구입 가격 초과 판매·알선. 적용 범위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의무 주체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시각 자료 01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체계 — 부정구매 보안조치 기술적 우회 및 재판매 목적. 부정판매 상습·영업 구입 가격 초과 판매·알선. 적용 범위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의무 주체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2. 입장권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방지 의무 (제4조의2제2항·제3항)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개인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예매처(최초 판매자)와 중고거래·티켓 중개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 그리고 주무 부처에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

  •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제2항):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1].
공연 관객 예매 및 티켓 거래 피해 예방 4단계 점검표 — 매크로·대리티켓팅 등 보안조치 우회 의뢰 금지. 정가(구입 가격) 초과 암표 구매 및 알선 거부. 공식 예매처 취소표(취케팅) 및 정식 양도 활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판매 신고 채널 활용
시각 자료 02 공연 관객 예매 및 티켓 거래 피해 예방 4단계 점검표 — 매크로·대리티켓팅 등 보안조치 우회 의뢰 금지. 정가(구입 가격) 초과 암표 구매 및 알선 거부. 공식 예매처 취소표(취케팅) 및 정식 양도 활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판매 신고 채널 활용

3. 공연 티켓 개인 간 양도·재판매 시 처벌 기준과 피해 예방 수칙

콘서트·뮤지컬 예매 현장에서 관객들이 '대리 티켓팅'이나 개인 간 양도 거래로 인해 겪는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입니다.

  1. "수고비만 주는 대리 티켓팅" 의뢰 시 부정구매·예매 취소 리스크: 대리 티켓팅 업자가 예매처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고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에 해당합니다[1].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이행하므로[1], 비정상 경로로 예매된 좌석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 거부 및 직권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구입 가격에 '수수료·자리값'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반복 판매·알선하는 행위: 티켓 가격 외에 별도 수고비나 프리미엄을 붙여 결국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상습·영업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1].
  3. 할인권·교환권·선예매 코드의 웃돈 거래 주의: 정식 좌석 티켓이 아닌 공연 할인권이나 현장 교환권 역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이 규정한 '입장권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법 제4조의2에서 금지하는 '부정구매'란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Q2. 암표를 직접 파는 것 말고 중간에서 웃돈 거래를 연결(알선)해 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1].

Q3. 공연 티켓(입장권) 외에 공연 할인권이나 교환권도 암표 금지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은 적용 대상을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할인권과 교환권도 모두 포함됩니다[1].

Q4. 예매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도 암표 방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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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1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B5%EC%97%B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402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98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1) · /facts/F-98
  • F-99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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