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26.10.26 1차 출처 2건 · 팩트 4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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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당일 발급 조건·수수료 5만 원·불가 사유 정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menuPos=15) 및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1차 출처를 바탕으로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의 발급 대상,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시 17,000원 및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등 발급 불가 대상을 정리합니다.

정하준 · 여행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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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 유효기간 만료나 여권 분실 사실을 발견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위독 소식을 듣고 당장 비행기에 올라야 할 때 유일한 대안은 외교부 긴급여권입니다. 그러나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 단수여권이며 상습 분실자 등 발급 불가 요건과 공항 접수 시 필수 구비서류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menuPos=15) 및 여권법 제9조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발급되며[1], 수수료는 일반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신청 후 6개월 이내 사후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고[1], 본인 확인 불가자 및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1].

1. 외교부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발급 대상 및 필수 구비서류

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menuPos=15)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 비전자여권이며,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입니다[1].

또한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 신청 가능), 민법 제158조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2].

구분 항목 외교부 공식 안내 및 여권법 제9조 기준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1]
기본 구비서류 (공통)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
공항 여권민원센터 추가 필수 서류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항공권(사본) 제출 필수[1]
신청 방식 및 미성년자 요건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여권법 제9조제3항·제4항)[2]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1]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기준 및 수수료 요약 — 비전자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감면 17,000원. 사후 증빙 제출 환불액 33,000원
시각 자료 01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기준 및 수수료 요약 — 비전자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감면 17,000원. 사후 증빙 제출 환불액 33,000원

2.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50,000원·17,000원) 및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시 33,000원 환불 기준

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른 발급 수수료와 친족 사망·위독 사유 감면 및 사후 환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원화 수수료 (미화 기준) 적용 요건 및 사후 환불 규정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 50,000원 (미화 50달러)[1] 일반 긴급 출국 사유로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적용[1]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증빙 사전 제출 시 17,000원 (미화 17달러)[1] 신청 시점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즉시 적용[1]
사후 증빙 제출 시 차액 환불 33,000원 환불[1] 50,000원 납부 후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친족 사망·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1]
공항 긴급여권 신청 전 4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 신분증 및 6개월 내 여권사진 1매 지참. 인천·김해공항 접수 시 항공권 사본 필수. 5년 내 3회 이상 분실 시 발급 불가 확인.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시각 자료 02 공항 긴급여권 신청 전 4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 신분증 및 6개월 내 여권사진 1매 지참. 인천·김해공항 접수 시 항공권 사본 필수. 5년 내 3회 이상 분실 시 발급 불가 확인.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3. 공항 긴급여권 신청 창구 반려 사유와 출국 전 필수 점검 사항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현장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용자 경험 사례와 사전 점검 항목입니다.

  1. 여권만 분실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까지 함께 분실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교부 기준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1]. 구비서류인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1].
  2.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방문 시 항공권(사본) 미소지: 일반 대행기관과 달리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외에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1]. 모바일 이티켓(E-ticket) 출력본이나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의 1회 출입국 효력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닌 비전자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므로[1] 1회 왕복 출입국 후 효력이 종료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1.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전자여권처럼 10년 동안 여러 번 해외여행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이며,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입니다[1].

Q2.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 꼭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구비서류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공항 여권민원센터 접수 시에는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1].

Q3. 친족 사망이나 위독 때문에 급히 출국할 때 긴급여권 수수료 감면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이지만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미화 17달러)이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더라도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1].

Q4. 어떤 경우에 긴급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외교부 공식 기준에 따라 ①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②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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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menuPos=15)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확인일: 2026-10-26)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900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4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89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 비전자여권이며,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고 기본 구비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며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이다. (출처: S-01) · /facts/F-89
  • F-90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이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미화 17달러)이고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 가능하며,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이다. (출처: S-01) · /facts/F-90
  • F-91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91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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