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OTT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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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교습비반환 사유 및 5일 이내 환불 기준 완벽 정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학원법 교습비반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정리합니다.

조유나 · 문화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학원법교습비반환학원비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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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학원법 교습비반환 규정은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단하거나 학원 측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해졌을 때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신속히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핵심 소비자 보호 법령입니다 [F-AUTO-01][F-AUTO-0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기한 내에 지체 없이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F-AUTO-01][F-AUTO-02].

1. 교습비등의 법정 반환사유 4가지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F-AUTO-01]. 세부 반환사유로는 감염병 등으로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교습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F-AUTO-02].

학원법 교습비등 4대 법정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환불 의무 구조도
시각 자료 01 학원법 교습비등 4대 법정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환불 의무 구조도

2.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환불 기한 의무

가장 중요한 실무 기준은 환불 지급 기한입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F-AUTO-02]. 학원 내부 회계 결제일이나 월말 정산을 이유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F-AUTO-02].

구분 항목법령상 주요 내용법적 의무 및 기한
학원 측 귀책 반환사유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 정지명령, 교습·학습장소 제공 불가 [F-AUTO-01][F-AUTO-02]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F-AUTO-02]
학습자 측 반환사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및 격리된 경우 [F-AUTO-02]별표 4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반환 [F-AUTO-02]
교습비등 감면 특례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 감면 가능 [F-AUTO-02]자율 감면 허용 [F-AUTO-02]
수강 포기 의사 표시부터 반환사유 발생일 산정 및 5일 이내 환불 완료 타임라인 도해
시각 자료 02 수강 포기 의사 표시부터 반환사유 발생일 산정 및 5일 이내 환불 완료 타임라인 도해

3. 수강생 및 학원 운영자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할 때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F-AUTO-02].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F-AUTO-01][F-AUTO-02].

자주 묻는 질문

Q1. 학원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교습비반환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학원설립ㆍ운영자뿐만 아니라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F-AUTO-01][F-AUTO-02].

Q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뒤 며칠 안에 환불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F-AUTO-02].

Q3.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환불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교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모두 법정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F-AUTO-01][F-AUTO-02].

아울러 학원법 · 교습비반환 관련 법령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된 현행 법률 본문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대조하여 적용 대상 요건, 산정 기준, 예외 사유, 서면 통지 및 증빙 서류 보관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특약이나 내부 규정이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차인·근로자·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법령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할 행정기관 및 법률구조공단, 공식 민원 포털의 최신 유권해석과 표준 양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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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D%95%99%EC%9B%90%EC%9D%98%2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20%EB%B0%8F%20%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1800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D%95%99%EC%9B%90%EC%9D%98%2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20%EB%B0%8F%20%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1800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65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165
  • F-166삭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S-02) · /facts/F-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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