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1.02 1차 출처 2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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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전월세전환율 산정률 제한 및 월차임 계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전월세전환율 산정률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과 연 1할 중 낮은 비율 상한을 안내합니다.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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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주택임대차 전월세전환율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F-AUTO-01][F-AUTO-02].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상한 산정률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F-AUTO-01].

1.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법정 산정률 제한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법정 상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F-AUTO-01]. 구체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F-AUTO-01].

주택임대차 전월세전환율 산정 공식 및 두 가지 법정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구조도
시각 자료 01 주택임대차 전월세전환율 산정 공식 및 두 가지 법정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구조도

2. 시행령상 연 1할과 기준금리 더하기 연 2퍼센트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두 가지 기준 수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F-AUTO-02]. 첫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비율은 연 1할이며,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대통령령 이율은 연 2퍼센트입니다 [F-AUTO-02]. 따라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수치와 연 1할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율이 최종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됩니다 [F-AUTO-01][F-AUTO-02].

비교 구분법정 산정 기준적용 우선순위
첫 번째 기준 비율은행 대출금리 및 경제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령 비율 연 1할 [F-AUTO-01][F-AUTO-02]두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F-AUTO-01]
두 번째 기준 비율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이율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F-AUTO-01][F-AUTO-02]두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F-AUTO-01]
초과 약정의 효력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F-AUTO-01]초과 월차임 약정 제한 [F-AUTO-01]
전월세전환율 상한 초과 여부 점검 및 단계별 월차임 산정 확인 절차 도해
시각 자료 02 전월세전환율 상한 초과 여부 점검 및 단계별 월차임 산정 확인 절차 도해

3. 실무 적용 시 필수 확인 사항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법정 산정률 상한이 적용됩니다 [F-AUTO-01].
  •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한 뒤 대통령령 이율 연 2퍼센트를 더해야 합니다 [F-AUTO-01][F-AUTO-02].
  • 연 1할과 기준금리 합산율 중 낮은 비율을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여 연간 차임을 구한 뒤 월차임을 산출합니다 [F-AUTO-01][F-AUTO-02].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월차임을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정 기준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제한됩니다 [F-AUTO-01][F-AUTO-02].

Q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비율과 기준금리 가산 이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이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대통령령 이율은 연 2퍼센트입니다 [F-AUTO-01][F-AUTO-02].

Q3. 보증금 전체 금액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해서 월차임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실제로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만 법정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차임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F-AUTO-01][F-AUTO-02].

아울러 주택임대차 ·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령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된 현행 법률 본문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대조하여 적용 대상 요건, 산정 기준, 예외 사유, 서면 통지 및 증빙 서류 보관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특약이나 내부 규정이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차인·근로자·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법령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할 행정기관 및 법률구조공단, 공식 민원 포털의 최신 유권해석과 표준 양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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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702000 (확인일: 2026-11-02)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900000 (확인일: 2026-11-02)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69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S-01) · /facts/F-169
  • F-170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출처: S-02) · /facts/F-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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