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퇴직금 지급 요건과 중간정산 허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1],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법 중간정산의 요건과 절차를 법령 원문 근거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1.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저 기준을 정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1]. 이 기준은 강행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다시 적립하게 됩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적용 및 예외 |
|---|---|---|
| 퇴직금 지급 단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하향 불가 |
|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 |
| 중간정산 허용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 불가, 근로자 요구 필수 |

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2].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유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차례로 한정
- 장기 요양 의료비 초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절차와 서류 보존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사유 발생 확인: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경우 동일 사업장 내 최초 신청 여부, 의료비 사유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 대비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증명 서류 준비 및 제출: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전세금·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수증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 중간정산 금액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대상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지급 및 기간 재기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서류 보존: 사용자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다시 적립됩니다[1].
Q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차례로 한정됩니다[2]. 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횟수 제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의료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