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パスポートを「政府24」でオンライン再発給:発給手数料と顔写真規格を解説 — 行政ポータル「政府24(Gov24)」を使った電子パスポートのオンライン更新手続き、発給手数料、不受理にならないための写真サイズ規定をまとめました。
- 韓国語の原題: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자격·수수료·사진 규격 정리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외교부 여권안내 포털 및 여권법 제13조·시행령 제5조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사진 파일 픽셀 규격(413×531px 권장, 500KB 이하), 10년 복수여권 수수료(58면 52,000원·26면 49,000원), 발급 후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パスポートを「政府24」でオンライン再発給:発給手数料と顔写真規格を解説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자격·수수료·사진 규격 정리).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긴급여권 신청자·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상습 분실자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3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4 |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따르면 사진 파일은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이어야 하며, 가로 413픽셀(pixel)·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 300dpi 권장)이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5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1장이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6 | 외교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 10년 이내 전자여권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합계 52,000원(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며, 26면 합계 49,000원(여권발급수수료 37,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고,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8세 이상)은 58면 44,000원(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26면 41,000원(여권발급수수료 32,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이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7 | 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금액은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근무일 기준 약 4~5일, 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이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8 |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