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1통에 1,000원입니다. [1]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더해집니다. [1] 등기기록을 열람만 할 때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700원이고, 방문 열람은 1등기기록당 1,200원입니다. [1][1] 다만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본인 부동산이라면 먼저 이 예외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수수료 한눈에 비교: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세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열람은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채널마다 수수료와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결제 방식이 달라서 한 표로 놓고 보면 선택이 쉽습니다.
| 채널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결제 수단·신청 방식 | 발급 가능 증명서 |
|---|---|---|---|---|
|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 [1] | 인터넷 발급 수수료 1통 1,000원 [1] |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 [1] | 등기사항증명서 5종류에 한함 [2] |
| 무인발급기 | 열람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진행 [2] |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1통 1,000원 [1] |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함 [2] |
| 등기소 방문 | 방문 열람 수수료 1등기기록당 1,200원 [1] | 방문 발급 수수료 1통 20장까지 1,200원 [1]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2] | 신청서에 적은 증명서 종류 [2] |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방문은 1,200원이고 인터넷·무인발급기는 1,000원이라 방문 쪽이 더 비쌉니다. [1][1] 열람은 인터넷 700원, 방문 1,2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발급 차이(200원)보다 큽니다. [1][1] 무인발급기는 열람 채널이 아니므로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2]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등기소에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발급은 그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받는 절차입니다. 소유자·근저당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은행·관공서 등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발급이 필요합니다.
- 열람: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당 700원입니다. [1]
- 발급: 열람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받아 제출해야 할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2]
- 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 재열람: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용도가 단순 확인이라면 700원짜리 인터넷 열람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1]
20장이 넘으면 얼마인가요: 방문 수수료 계산과 100원 미만 단수
방문 발급은 장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 냅니다. [1]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통의 장수를 확인합니다. 20장 이하라면 방문 발급 수수료는 1,200원으로 끝납니다. [1]
- 20장을 넘으면 초과한 장수만큼 장당 50원을 곱해 기본 수수료에 더합니다. [1]
- 합계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생기면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말소사항까지 모두 담은 전부증명서는 장수가 20장을 넘을 수 있으니, 방문 발급 때는 초과 장수가 수수료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부속서류 복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1]
반면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은 장수와 관계없이 1통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장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1] 분량이 많은 증명서를 여러 통 떼야 하는 경우일수록 인터넷·무인발급기 쪽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소유자 본인 발급과 전자신청 후 1회
원칙은 유료이고, 면제는 예외입니다. 면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전자 발급: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 전자신청 처리 완료 후 1회: 전자신청으로 접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등기사건에 대해 신청하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 또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제 대상이 "인터넷으로 받는 전자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소유자라도 등기소 창구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으면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또 두 번째 사유는 "1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같은 사건으로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
그 밖의 수수료 감면 규정이 따로 있더라도, 무인발급기·인터넷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그 감면 규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1]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무료를 기대하면 결제 단계에서 헛걸음하게 되니, 위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직접 입력 항목
수수료가 같은 1,000원이라도 두 채널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 범위는 다릅니다. [1]
| 구분 | 무인발급기 | 인터넷등기소 |
|---|---|---|
| 발급 가능 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함 [2] | 전부증명서,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등 5종류에 한함 [2] |
| 직접 입력 항목 |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2] |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2] |
발급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잘못 뗀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말소사항까지 모두 보이는 전부증명서인지, 현재 유효사항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말소사항포함 전부증명서만 나옵니다. [2]
-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처럼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2]
-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두 채널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2]
- 방문 발급이라면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증명서의 종류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2]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나요: 상황별 선택 기준
채널별 수수료와 제한을 종합하면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내용만 확인할 때: 인터넷 열람이 7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1]
-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1통 1,000원에 발급받습니다. [1] 증명서 종류가 말소사항포함 전부증명서 하나면 충분하다면 무인발급기,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이 맞습니다. [2][2]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전자 증명서 발급이라면 앞서 설명한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1]
-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신청서·부속서류를 봐야 할 때: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무가 있으므로 방문해야 합니다. [3]
결제 수단도 채널을 고를 때 변수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발급은 어렵고,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인발급기에서 현금으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을 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전자화폐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됩니다. [1] 인터넷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해야 해서 현금은 쓸 수 없습니다. [1]
Q2. 인터넷에서 열람만 하고 나중에 발급받으면 열람료가 빠지나요?
열람료를 발급료에서 빼 준다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과 인터넷 발급 수수료 1,000원은 각각 별도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 앞서 본 두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1] 해당하지 않으면 열람과 발급을 각각 결제하게 됩니다.
Q3.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보고 싶을 때는 인터넷으로 되나요?
신청서·부속서류 열람처럼 온라인으로 안 되는 업무가 있어 이 경우에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3] 방문 열람 수수료는 1사건에 관한 서류당 1,200원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