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1.06 출처 3건 · 팩트 16건 (검증 15건)
← Blog 전체 목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 1,000원·방문 1,200원

2026년 11월 기준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방문 1,200원, 열람은 인터넷 700원입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 인터넷 발급 면제와 채널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소희 에디터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수수료
Sponsored Placement · Google AdSense (Top Slot)

2026년 11월 기준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1통에 1,000원입니다. [1]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더해집니다. [1] 등기기록을 열람만 할 때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700원이고, 방문 열람은 1등기기록당 1,200원입니다. [1][1] 다만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본인 부동산이라면 먼저 이 예외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수수료 한눈에 비교: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세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열람은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채널마다 수수료와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결제 방식이 달라서 한 표로 놓고 보면 선택이 쉽습니다.

채널열람 수수료발급 수수료결제 수단·신청 방식발급 가능 증명서
인터넷등기소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 [1]인터넷 발급 수수료 1통 1,000원 [1]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 [1]등기사항증명서 5종류에 한함 [2]
무인발급기열람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진행 [2]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1통 1,000원 [1]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함 [2]
등기소 방문방문 열람 수수료 1등기기록당 1,200원 [1]방문 발급 수수료 1통 20장까지 1,200원 [1]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2]신청서에 적은 증명서 종류 [2]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방문은 1,200원이고 인터넷·무인발급기는 1,000원이라 방문 쪽이 더 비쌉니다. [1][1] 열람은 인터넷 700원, 방문 1,2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발급 차이(200원)보다 큽니다. [1][1] 무인발급기는 열람 채널이 아니므로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2]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등기소에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발급은 그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받는 절차입니다. 소유자·근저당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은행·관공서 등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발급이 필요합니다.

  • 열람: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당 700원입니다. [1]
  • 발급: 열람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받아 제출해야 할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2]
  • 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 재열람: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용도가 단순 확인이라면 700원짜리 인터넷 열람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1]

20장이 넘으면 얼마인가요: 방문 수수료 계산과 100원 미만 단수

방문 발급은 장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 냅니다. [1]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통의 장수를 확인합니다. 20장 이하라면 방문 발급 수수료는 1,200원으로 끝납니다. [1]
  2. 20장을 넘으면 초과한 장수만큼 장당 50원을 곱해 기본 수수료에 더합니다. [1]
  3. 합계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생기면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말소사항까지 모두 담은 전부증명서는 장수가 20장을 넘을 수 있으니, 방문 발급 때는 초과 장수가 수수료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부속서류 복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1]

반면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은 장수와 관계없이 1통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장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1] 분량이 많은 증명서를 여러 통 떼야 하는 경우일수록 인터넷·무인발급기 쪽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소유자 본인 발급과 전자신청 후 1회

원칙은 유료이고, 면제는 예외입니다. 면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전자 발급: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 전자신청 처리 완료 후 1회: 전자신청으로 접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등기사건에 대해 신청하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 또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제 대상이 "인터넷으로 받는 전자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소유자라도 등기소 창구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으면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또 두 번째 사유는 "1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같은 사건으로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

그 밖의 수수료 감면 규정이 따로 있더라도, 무인발급기·인터넷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그 감면 규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1]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무료를 기대하면 결제 단계에서 헛걸음하게 되니, 위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직접 입력 항목

수수료가 같은 1,000원이라도 두 채널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 범위는 다릅니다. [1]

구분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함 [2]전부증명서,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등 5종류에 한함 [2]
직접 입력 항목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2]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2]

발급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잘못 뗀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말소사항까지 모두 보이는 전부증명서인지, 현재 유효사항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말소사항포함 전부증명서만 나옵니다. [2]
  •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처럼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2]
  •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두 채널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2]
  • 방문 발급이라면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증명서의 종류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2]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나요: 상황별 선택 기준

채널별 수수료와 제한을 종합하면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1. 내용만 확인할 때: 인터넷 열람이 7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1]
  2.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1통 1,000원에 발급받습니다. [1] 증명서 종류가 말소사항포함 전부증명서 하나면 충분하다면 무인발급기,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이 맞습니다. [2][2]
  3.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전자 증명서 발급이라면 앞서 설명한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1]
  4.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신청서·부속서류를 봐야 할 때: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무가 있으므로 방문해야 합니다. [3]

결제 수단도 채널을 고를 때 변수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발급은 어렵고,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인발급기에서 현금으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을 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전자화폐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됩니다. [1] 인터넷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해야 해서 현금은 쓸 수 없습니다. [1]

Q2. 인터넷에서 열람만 하고 나중에 발급받으면 열람료가 빠지나요?

열람료를 발급료에서 빼 준다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과 인터넷 발급 수수료 1,000원은 각각 별도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 앞서 본 두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1] 해당하지 않으면 열람과 발급을 각각 결제하게 됩니다.

Q3.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보고 싶을 때는 인터넷으로 되나요?

신청서·부속서류 열람처럼 온라인으로 안 되는 업무가 있어 이 경우에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3] 방문 열람 수수료는 1사건에 관한 서류당 1,200원입니다. [1]

Sponsored Placement · Google AdSense (Bottom Slot)
출처 목록 (3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등급 ·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2공공·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830 (확인일: 2026-11-06)
  2. S-01공공·법령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부 확인 ·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746 (확인일: 2026-11-06)
  3. S-03참고 자료 (공식 출처 아님)라이프베이스 민원백과 —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정부24·수수료) · https://minwon.lifebase.kr/wiki/real-estate-registry-certificate/ (확인일: 2026-11-06)
사용한 팩트 목록 (16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참고 근거: 공공·법령이나 공식 안내가 아닌 자료에서 가져온 문장이라 검증 팩트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F-485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85
  • F-48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86
  • F-487◇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87
  • F-488-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S-01) · /facts/F-488
  • F-489-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 S-01) · /facts/F-489
  • F-49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 S-01) · /facts/F-490
  • F-49131.]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491
  • F-492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출처: S-02) · /facts/F-492
  • F-493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출처: S-02) · /facts/F-493
  • F-49429.]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494
  • F-495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출처: S-02) · /facts/F-495
  • F-496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496
  • F-497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S-02) · /facts/F-497
  • F-49829.> ⑦ 제5조의5 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 제2항 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또는 제3조 제2항 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출처: S-02) · /facts/F-498
  • F-49926.]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 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처: S-02) · /facts/F-499
  • F-500 · 참고 근거다만 등기 내용에 대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하거나, 신청서·부속서류 열람처럼 온라인으로 안 되는 업무가 있을 때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출처: S-03)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생활정보 및 최신 검증 리포트)

연관 아티클 및 1차 출처 검증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