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초이스 예시(출고가 100만원 단말기, 월정액 55,000원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쪽이 24개월 총액으로 더 쌉니다. 공시지원금 530,000원을 받으면 단말기 실구매가 470,000원에 월 통신요금 55,000원이 붙습니다. 지원금 없이 선택약정을 택하면(출고가 그대로 사는 자급제폰에 통신사 선택약정을 붙이는 경우와 같은 구조로 가정) 단말기 실구매가 1,000,000원에 월 통신요금 41,250원이 붙습니다. [1][1][1] 두 방식의 24개월 총액은 아래 표의 식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이 월 요금의 25%만 깎아 주기 때문에, 이 요금 구간에서는 단말 할인이 요금 할인보다 큽니다. [1]
자급제폰이 유리해지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5%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 가입자만 받을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래서 자급제폰과 알뜰폰을 묶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아니라 알뜰폰의 월 요금 자체가 낮아야 총비용이 역전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이며, 아래 계산은 모두 같은 식에 숫자만 바꿔 넣는 방식입니다.
24개월 총비용 계산식: 단말값 + 통신요금 합계
구매 방식이 달라도 비교 기준은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휴대폰 할인)은 2년 약정을 전제로 한 1회성 단말 가격 할인이고,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제 월정액의 25%를 깎아 주는 통신요금 할인입니다. [1][1][1] 2년 약정은 24개월이므로 월 요금에 24를 곱해 단말값에 더하면 됩니다. 아래 식의 빈칸에 본인의 숫자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 공시지원금: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 (월정액 × 24)
- 통신사 선택약정: 출고가 + {(월정액 − 월정액의 25% 할인) × 24}
- 자급제폰 + 알뜰폰: 자급제 구입가 + 할부이자 + (알뜰폰 월 요금 × 24)
- 자급제폰 + 통신사 선택약정: 자급제 구입가 + 할부이자 + {(월정액 − 월정액의 25% 할인) × 24}
자급제폰은 보통 약정 없이 기기 값을 한 번에 지불하고 구매합니다. [3] 다만 일시불이 부담스러우면 카드 결제일 할인이나 장기 무이자 할부 같은 판매처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 [3] 무이자가 아닌 할부를 고르면 식의 할부이자 항이 0이 아니므로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25%: 출고가 100만원 예시로 계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1개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1] 두 혜택 중 더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하므로 24개월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1]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를 월정액 55,000원 요금제로 구매하는 예시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지원금(대리점·판매점)은 넣지 않은 값입니다.
| 구분 | 단말값 | 월 통신요금 | 24개월 합계(계산) |
|---|---|---|---|
|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선택 | 단말기 실구매가 470,000원 [1] | 월 통신요금 55,000원 [1] | 470,000원 + (55,000원 × 24개월) |
| 선택약정할인(2년) 선택 | 단말기 실구매가 1,000,000원 [1] | 월정액의 25%인 13,750원을 할인해 월 통신요금 41,250원 [1][1] | 1,000,000원 + (41,250원 × 24개월) |
공시지원금 선택은 단말 할인 530,000원을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1] 선택약정은 선택약정할인(2년) 합계 330,000원을 매달 13,750원씩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1] 지원금 530,000원과 선택약정 할인 합계 330,000원을 비교하면 이 예시에서는 공시지원금 쪽의 할인액이 더 큽니다.
이 결과는 요금제와 단말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은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월정액이 높고 공시지원금이 작은 조합이라면 월 요금의 25% 할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매 직전에 해당 단말의 공시지원금을 확인해 위 표의 숫자만 바꿔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급제폰 + 알뜰폰 조합은 언제 총비용이 역전되나요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산 자급제 단말기처럼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뜰폰은 앞서 본 대로 이 25% 요금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2] 세 조합을 놓고 보면 비교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 단말 할인 | 25% 요금할인 | 24개월 총액에서 볼 항목 |
|---|---|---|---|
| 통신사 + 공시지원금 | 공시지원금 적용 [1] | 선택약정과 중복 불가 [1] | 실구매가 + 월정액 합계 |
| 자급제폰 + 통신사 선택약정 | 판매처 카드할인·쿠폰 이용 가능 [4] | 이동통신 3사 가입 시 25% 할인 [2][2] | 자급제 구입가 + 할인된 월 요금 합계 |
| 자급제폰 + 알뜰폰 | 판매처 카드할인·쿠폰 이용 가능 [4] |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25% 요금할인 제외 [2] | 자급제 구입가 + 알뜰폰 월 요금 합계 |
자급제폰은 단말 할인과 요금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4] 판매처가 제공하는 카드할인·쿠폰할인은 단말 쪽과 요금 쪽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할인액은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식의 자급제 구입가에서 미리 차감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역전 조건은 아래 부등식 하나로 정리됩니다.
- 자급제폰 + 알뜰폰 식의 값이 통신사 공시지원금 식의 값보다 작으면 자급제폰 + 알뜰폰이 유리합니다.
- 비교 대상이 선택약정이라면 비교 값만 통신사 선택약정 식의 값으로 바꿔 넣습니다.
- 알뜰폰 월 요금 칸에는 25% 할인을 곱하지 않고 요금표의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2]
위 예시처럼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큰 단말은 오른쪽 값이 작아져 알뜰폰의 월 요금이 훨씬 낮아야 역전됩니다. 반대로 공시지원금이 작은 단말이라면 위 부등식 오른쪽 값이 커져 자급제폰 쪽이 유리해질 여지가 커집니다. 자급제폰은 약정 없이 구매하므로 계약 기간과 위약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3] 알뜰폰 번호이동 절차와 25% 요금할인의 차이는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망 추가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총액이 달라지는 변수
통신사 쪽 계산에서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단말 할인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두 갈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식의 지원금 칸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기기변경: 신규가입하거나 이용 중인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1]
- 번호이동: 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더해집니다. [1]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망은 통신사 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입니다. [1][1] 위 표의 공시지원금 선택 총액은 추가지원금을 뺀 값이므로, 실제 매장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공시지원금 쪽 총액이 내려갑니다.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이 제공할 때만 생기므로, 견적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식의 추가지원금 칸에 넣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급제폰 사기 전 확인: IMEI·이동통신사 호환·유심
단말기 자급제 이후 휴대폰은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총비용이 낮아도 개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므로 결제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가입하려는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의 서비스 이용 가능 단말 목록에서 해당 모델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산 휴대폰이라면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알아 둡니다. [4]
- iPhone은
설정 > 일반 > 정보, Galaxy는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 정보에서 IMEI를 볼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쓰던 유심을 끼워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 eSIM(내장형 유심)을 쓸 계획이라면 해당 모델의 지원 여부와 개통 절차를 제조사와 통신사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 중 해지하거나 24개월 뒤 재가입할 때 주의점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25% 선택약정으로 다시 가입하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3] 자급제폰으로 갈아타려는데 쓰던 단말의 약정이 남아 있다면, 해지할 때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이 나올 수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에 금액을 확인해 24개월 총액 식에 더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모두 약정 기간을 전제로 한 혜택입니다. [1][1]
약정이 끝난 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선택약정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2]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됐는지 확인합니다. [2]
-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을 방문합니다. [2]
-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택약정 가입을 신청합니다. [2]
- 재가입 후 청구서에서 월 요금의 25% 할인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Q1.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받는 요금할인이므로 구매 전에 위 표처럼 총액을 비교해 고르시기 바랍니다. [2]
Q2. 알뜰폰으로 가면 25%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알뜰폰은 요금표의 월 요금을 그대로 24개월 식에 넣어 비교합니다. [2]
Q3. 선택약정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 중인 통신사 매장에서 신청하며,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합니다. [2]
Q4. 약정이 끝난 단말도 선택약정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에도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