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6.11.05 출처 2건 · 팩트 24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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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계산기 세후 이자 계산, 금리별 실수령액 비교

월 30만 원 12개월 연 3.0% 적금은 세전이자 58,500원, 세후 약 49,491원입니다. 6.5 공식과 15.4% 과세, 우대금리·중도해지 손익을 계산식으로 비교합니다.

서이든 에디터 서이든 · 재테크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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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월 30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는 연 3.0%(세전) 적금의 세전이자는 58,500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한 세후 이자는 약 49,491원입니다 [1].

이 계산에서 연 금리 3.0%를 원금 360만 원 전체에 곱하면 안 됩니다. 월 납입액에 연 금리와 평균 이자 적용 개월 수 6.5를 곱해야 합니다 [1].

적금 세후 이자 공식: 월 납입액 × 연 금리 × 6.5 × 0.846

12개월 정액 적립(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 적금은 계산기 없이 네 줄로 끝납니다 [1].

  1. 세전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6.5 [1]
  2. 300,000원 × 3.0% × 6.5 = 58,500원 (월 납입액 30만 원, 총 납입 원금 360만 원) [1]
  3. 세후 이자 = 세전이자 × 0.846 [1]
  4. 세전이자 58,500원 × 0.846 = 세후 금액 약 49,491원 [1]

0.846은 이자소득세 15.4%를 뺀 값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입니다 [1]. 계산식은 1 − 0.154 = 0.846입니다.

만기에 통장에서 받는 돈은 원금 360만 원에 세후 이자 약 49,491원을 더한 받는 금액입니다 [1][1]. 세금이 빠진 뒤 이자는 세전이자의 일부만 남습니다. 세후 이자율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2].

왜 연 금리를 원금 전체에 곱하면 안 되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1]. 첫 달에 넣은 돈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에 같은 기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

납입 회차이자 적용 기간
첫 번째 납입금약 12개월 [1]
두 번째 납입금약 11개월 [1]
세 번째 납입금약 10개월 [1]
마지막(12번째) 납입금약 1개월 [1]
12회차 합계12 + 11 + 10 + … + 1 = 78개월 [1]
월 납입액 평균 적용 기간 구조78개월 ÷ 12 = 6.5개월분 [1]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납입금별 이자 적용 기간이 12개월에서 1개월로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막대 그래프. 합계 78개월과 평균 6.5개월을 표시
시각 자료 01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납입금별 이자 적용 기간이 12개월에서 1개월로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막대 그래프. 합계 78개월과 평균 6.5개월을 표시

월 납입액에 연 금리가 평균 6.5개월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 계산상 12개월 치 이자가 아니라 6.5개월분 이자만 붙는 구조입니다.

원금 전체에 연 금리를 그대로 곱하면 실제 세전이자 58,500원 [1]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광고 금리만큼 못 받는다"는 체감의 정체입니다. 총 납입 원금 대비 세전이자는 약 1.6% 수준입니다 [1]. 표시 금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월 30만 원 12개월 기준 금리별 세후 실수령액 비교

월 납입액을 30만 원으로 고정하고 금리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3.0%는 [1]의 가정입니다. 같은 공식(월 납입액 × 연 금리 × 6.5 × 0.846)을 적용했습니다 [1][1].

연 금리(세전)세전이자(월 30만 원, 12개월)이자소득세 15.4%세후 실수령 이자
3.0%58,500원 [1]세전이자의 15.4%약 49,491원 [1]
세전이자 58,500원에서 15.4%가 떼어져 세후 실수령 이자 약 49,491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단일 막대 분해도
시각 자료 02 세전이자 58,500원에서 15.4%가 떼어져 세후 실수령 이자 약 49,491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단일 막대 분해도

금리 1%p당 차이도 한 줄씩 계산합니다.

  • 세전이자 = 월 납입액 × 금리 차이 × 6.5 [1]
  • 세후 이자 = 세전이자 × 0.846 [1]

판정: 금리 차이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리와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표는 비교용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과 가입 조건, 납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금리 3.10% vs 최고금리 4.60%: 우대조건 달성하면 얼마나 더 남나요

12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는 연 3.10%(세전)입니다. 우대금리는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0%p와 최초고객 우대금리 연 0.5%p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최고 연 4.60%(세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월 납입액 20만 원,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기본금리, 월 납입액 20만 원 가정: 200,000원 × 3.10% × 6.5 = 40,300원 [1]
  • 최고금리: 200,000원 × 4.60% × 6.5 = 59,800원 [1]
  • 세전 차이: 59,800원 − 40,300원
구분적용 금리세전이자(월 20만 원)세후 환산(× 0.846)
기본금리연 3.10%40,300원 [1]기본금리 세전이자 × 0.846
최고금리(우대 전부 충족)연 4.60%59,800원 [1]최고금리 세전이자 × 0.846
우대조건 달성 효과우대금리 합계세전 차이세후 차이

우대조건을 모두 채우면 세후 기준으로도 더 남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래 전제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

  •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중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1].
  •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
  •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0%p가 우대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큽니다 [1].

판정: 최고금리는 "만기까지 유지 + 모든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상한입니다. 만기 해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우대 항목의 세부 충족 조건은 상품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 우대 항목별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비교는 기본금리 3.10% 기준 금액부터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고금리 금액은 보너스로 보면 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우대금리도 사라집니다.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공되고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손익은 두 단계로 줄어듭니다.

  • 1단계: 우대금리가 빠집니다. 월 20만 원 사례에서 최고금리 59,800원과 기본금리 40,300원의 차이만큼 줄어듭니다 [1][1].
  • 2단계: 남은 금리도 기본금리 연 3.10% 대신 중도해지이율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이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전이자는 40,300원 [1]과 달라집니다.

손익분기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해지 후 다른 곳에서 얻을 추가 수익이 "우대 소멸분 + 중도해지이율 하락분"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지는 손해입니다. 해지 전에는 상품 약관의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하고, 위 공식에서 금리만 바꿔 대입해 보십시오. 중도해지하면 납입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지므로 평균 6.5개월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세금 함정: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이 글의 세후 계산은 일반과세(이자소득세 15.4%)를 전제로 합니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금융회사가 지급 전에 미리 떼어 납부)됩니다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 15.4%입니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0.846을 곱한 금액이 최종 세금 부담의 전부가 아닙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비교 계산은 원단위 절사를 적용하고, 복리 상품은 월복리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글의 6.5 공식은 12개월 정액 적립을 단순화한 값입니다.

가입 전 점검 목록입니다.

  • 내 과세 구분이 일반과세(15.4%)인지 확인합니다 [1].
  • 올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에 가까운지 살펴봅니다 [2].
  • 상품 상세정보에서 금리, 우대 조건,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2].
  • 최종 금액은 가입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합니다 [2].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정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약관 개정이나 상품 금리 변경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결정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월 납입액이 달라도 6.5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12개월 정액 적립이면 월 납입액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1]. 6.5는 납입 회차별 이자 기간의 평균이라 금액과 무관합니다. 월 20만 원이면 200,000원 × 3.10% × 6.5 = 40,300원입니다 [1]. 납입액이 매달 다르거나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Q2.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이면 0.846을 곱하지 않아도 되나요?

0.846은 이자소득세 15.4%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1].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면 차감할 세금이 없어 세전이자가 곧 실수령 이자입니다. 분리과세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은 1에서 그 세율을 뺀 값을 곱합니다. 가입 상품의 세율 구분은 상세정보에서 확인하십시오.

Q3.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 이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납입일을 넘겨 입금하면 그 회차의 이자 적용 기간이 달라져 6.5 평균이 맞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원단위 절사 같은 계산 방식 차이도 더해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Q4. 우대금리 조건을 하나만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항목별로 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라면, 기본금리에 목표달성 축하금리만 더해지는지 등 실제 적용 방식은 상품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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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등급 ·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공식 안내blog.ibk.co.kr — 적금 이자 계산법: 이자 계산기 없이 직접 세후 예상 이자 확인하기 · https://blog.ibk.co.kr/569686 (확인일: 2026-11-05)
  2. S-02공공·법령금융감독원 — 적금 · 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Enty/list.do?menuNo=700003 (확인일: 2026-11-05)
사용한 팩트 목록 (24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390💡세 줄 요약 적금 이자는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달라 표시된 연 금리를 전체 원금에 그대로 곱해서 계산하지 않으며, 12개월 정액 적립은 '월 납입액 × 연 금리 × 6.5'로 세전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390
  • F-391매달 30만 원씩 12개월, 연 3.0%(세전)를 가정하면 세전이자는 58,500원이며, 일반과세 15.4%를 적용한 세후 이자는 약 49,491원입니다. (출처: S-01) · /facts/F-391
  • F-3921) 납입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구조 적금 이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처: S-01) · /facts/F-392
  • F-393첫 번째 납입금: 약 12개월 동안 이자 적용 … 두 번째 납입금: 약 11개월 동안 이자 적용 … 세 번째 납입금: 약 10개월 동안 이자 적용 … 마지막 납입금: 약 1개월 동안 이자 적용 따라서 첫 달에 넣은 돈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에 같은 기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출처: S-01) · /facts/F-393
  • F-39412개월 정액 적립을 단순화하면 각 회차의 예치 기간은 12 + 11 + 10 + … + 1 = 78개월입니다. (출처: S-01) · /facts/F-394
  • F-395이를 12개월로 나누면 6.5가 되므로, 계산상 월 납입액에 연 금리가 평균 6.5개월분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395
  • F-39612개월 정액 적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납입 원금 대비 세전이자는 약 1.6% 수준입니다. (출처: S-01) · /facts/F-396
  • F-397여기서 이자소득세 15.4%까지 차감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입니다. (출처: S-01) · /facts/F-397
  • F-398※ 위 수치는 적금 이자 계산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이자는 상품 및 가입 조건, 납입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398
  • F-399✓ 이자소득세: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출처: S-01) · /facts/F-399
  • F-400✓ 우대금리 충족 여부: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S-01) · /facts/F-400
  • F-401월 납입액 × 연 금리 × 6.5 계산하기 이 과정을 이용하면 12개월 정액 적립의 세전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01
  • F-402(300,000원 × 3.0% × 6.5 = 58,500원) 가정 (연 3.0% 세전, 12개월 정액) 총 납입 원금 이자 세전이자 360만 원 58,500원 세후 실수령 이자 (15.4% 차감) 360만 원 약 49,491원 (출처: S-01) · /facts/F-402
  • F-403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출처: S-01) · /facts/F-403
  • F-404세후 이자 = 세전이자 × 0.846 앞에서 계산한 세전이자 58,500원을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출처: S-01) · /facts/F-404
  • F-40558,500원 × 0.846 = 약 49,491원 즉, 매달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연 3.0%(세전)로 납입했다면 세전이자 58,500원 중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49,491원입니다. (출처: S-01) · /facts/F-405
  • F-406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06
  • F-407200,000원 × 3.10% × 6.5 = 40,300원 따라서 위 조건을 가정한 예상 수취이자는 40,300원(세전, 월 납입액 2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시)입니다. (출처: S-01) · /facts/F-407
  • F-408우대 조건 우대금리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0%p 최초고객 우대금리 연 0.5%p 12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10%(세전)에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최고 연 4.60%(세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S-01) · /facts/F-408
  • F-409200,000원 × 4.60% × 6.5 = 59,800원 따라서 최고금리 적용 시 예상 수취이자액은 59,800원(세전, 월 납입액 2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시)입니다. (출처: S-01) · /facts/F-409
  • F-410※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중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만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S-01) · /facts/F-410
  • F-411*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출처: S-02) · /facts/F-411
  • F-412* 세후이자 및 세후 실수령액은 원단위 절사, 복리의 경우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하여 비교 편의를 위해 예시한 계산금액으로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색결과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상품 가입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금액을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02) · /facts/F-412
  • F-413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S-02) · /facts/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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