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11.06 출처 4건 · 팩트 24건 (검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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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유형별 임대료 비교

임대료는 공공임대 시세 30~70%, 특별공급 75%, 일반공급 85%입니다.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등 공통 요건과 청년 1~3순위 총자산 기준, 보증금 지원 한도를 유형별로 나눠 봅니다.

최지우 에디터 최지우 · 부동산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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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으로 청년안심주택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세 가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지입니다. [1] 둘째,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지입니다. [2] 셋째, 신혼부부로 신청한다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지입니다. [1]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갈립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75%, 일반공급은 85% 수준입니다. [3] 청년 계층은 2·3순위 모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2순위 3억 4,500만 원 이하, 3순위 2억 7,300만 원 이하입니다. [2] 다만 금액은 공고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전 자격 확인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목적입니다. [1] 아래 항목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소득·자산 기준을 따져 보기 전에 탈락합니다.

  • 나이: 신청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연령 산정의 기준일입니다. [1]
  • 무주택: 계층별 소득, 총자산,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차량가액: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공통 요건으로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 중복 신청: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1]
  • 국적: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차량가액은 "소유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공임대·특별공급·일반공급 차이 한눈에 보기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 20%와 공공지원민간임대 80%가 섞여 있고, 유형별로 입주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2] 민간임대는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은 약 80%입니다. [3] 임대료는 공급유형,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아래 비율은 주변시세 대비 상대 수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3]

구분세대 비중임대료 수준
공공임대한 단지 내 공공임대 20% [2]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3]
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3]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3]
민간임대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3]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3]
한 단지의 공공임대 20%와 민간임대 80%(특별공급 약 20%, 일반공급 약 80%) 구성과 유형별 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을 보여 주는 구조도
시각 자료 01 한 단지의 공공임대 20%와 민간임대 80%(특별공급 약 20%, 일반공급 약 80%) 구성과 유형별 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을 보여 주는 구조도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로 범위가 넓고,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75%, 일반공급 85%로 제시됩니다. 임대료 부담을 먼저 따진다면 유형별 비율을 비교하되, 실제 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단지 공고문의 면적별 금액표에서 확인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1·2·3순위로 갈립니다

청년 계층은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으로, 순위별 소득·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순위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위대상·소득 기준총자산 기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공고문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
3순위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로 공표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입니다.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선이 적용되고 전년도 수치를 쓰므로, 공고 시점마다 상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자산을 함께 보는지가 순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 보고 자산도 본인과 부모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4]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보며, 자산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4]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 요건을 넘더라도 본인 소득과 자산이 3순위 기준 안에 들면 3순위로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1순위의 수급자·차상위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부모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4] 위 총자산 금액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지 모집공고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신혼부부 계층은 나이 대신 기간이 기준입니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라는 요건은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하며, 산정 시점은 공고일입니다. [1] 공고일에 혼인기간이 7년을 넘기면 요건에서 벗어나고, 공고일에 7년 이내라면 그 뒤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본인과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합니다. [1]
  • 거주 가능 기간: 무자녀 신혼부부는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부족할 때 무이자 지원 받는 조건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한도는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보증금 구간청년신혼부부
보증금 1억 원 이상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500만 원 [2][2]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6,000만 원 [2][2]
보증금 1억 원 미만최대 4,500만 원 [2]최대 4,500만 원 [2]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청년은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으로 갈리고, 1억 원 미만은 둘 다 최대 4,500만 원임을 보여 주는 분기도
시각 자료 02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청년은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으로 갈리고, 1억 원 미만은 둘 다 최대 4,500만 원임을 보여 주는 분기도

1억 원 미만 구간의 4,500만 원은 소득과 자산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2.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

돈이 묶이는 위험 구간은 계약 체결부터 지원 신청 전까지입니다. 지원 신청이 계약 체결 뒤에 이루어지므로, 계약 시점에는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면 지원 없이 보증금 전액을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짜기보다, 계약 전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지원 문의는 청년주거과 1600-3456입니다. [3]

계약 전 확인할 것: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책임

계약 직전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서류와 대조합니다. 임대료나 시세 변동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계약 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연장 요건과 기준이 맞으면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
  • 재계약 요건: 재계약은 자동이 아니라 요건 충족이 전제이므로, 연장 요건과 기준을 공고문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2]
  • 거주 상한: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거주 가능 기간 상한이 다르므로 앞서 본 6년·10년 구분을 적용합니다. [2]
  • 보증금 반환 책임: 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책임이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서의 임대인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지원 약정서 순서: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작성합니다. [2]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다르고, 임대보증금 지원은 민간임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 유형을 정한 뒤에는 그 유형의 조건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대조하는 것이 마지막 점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주 후 차량을 등록하면 주차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의 차량 소유와 운행은 허용됩니다.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단지에 등록해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Q2. 결혼 예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면서 따로 청년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예비배우자를 1세대로 간주하므로, 같은 계층이든 다른 계층이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1] 둘 중 한 계층만 골라야 합니다.

Q3. 차량가액 3,708만 원 기준은 일반공급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위 차량가액 기준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공통이므로 일반공급 신청자도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Q4. 청년 순위를 정할 때 부모 소득과 자산은 어느 범위까지 보나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고,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봅니다. [4] 1순위 자격의 인정 범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본인 또는 같은 등본의 부모입니다. [4]

Q5.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신혼부부도 6,000만 원까지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이며, 소득과 자산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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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4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등급 ·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참고 자료 (공식 출처 아님)서울주택도시공사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임대 > 청년안심주택 > 청약소개 · https://www.i-sh.co.kr/app/lay2/S48T2731C3395/contents.do (확인일: 2026-11-06)
  2. S-03공공·법령mediahub.seoul.go.kr — "구해줘! 역세권주택"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출격!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660 (확인일: 2026-11-06)
  3. S-04공공·법령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청년안심주택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 (확인일: 2026-11-06)
  4. S-02참고 자료 (공식 출처 아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임대>청년안심주택>신청자격>청년 계층 · https://www.i-sh.co.kr/app/lay2/S48T2731C3396/sublink.do (확인일: 2026-11-06)
사용한 팩트 목록 (24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참고 근거: 공공·법령이나 공식 안내가 아닌 자료에서 가져온 문장이라 검증 팩트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F-414 · 참고 근거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출처: S-01)
  • F-415 · 참고 근거입주자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S-01)
  • F-416 · 참고 근거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출처: S-01)
  • F-417 · 참고 근거-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출처: S-01)
  • F-418 · 참고 근거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처: S-01)
  • F-419 · 참고 근거계층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본인), 미혼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출처: S-02)
  • F-420 · 참고 근거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별 자격, 상세요건 항목으로 이루어진 순위별 자산요건 표 순위 자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출처: S-02)
  • F-421 · 참고 근거※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출처: S-02)
  • F-422 · 참고 근거※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3순위 일반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출처: S-02)
  • F-423 · 참고 근거충족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자산별 상세요건 항목으로 이루어진 소득 및 자산기준 표 구분 상세 요건 소득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3순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1순위는 (출처: S-02)
  • F-424청년안심주택 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차량가액 3,708만 원 이내로 소유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을 말한다. (출처: S-03) · /facts/F-424
  • F-425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20%의 공공임대와 80%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가 혼합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상이하다. (출처: S-03) · /facts/F-425
  • F-426청년 기준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부모님과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으로 계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출처: S-03) · /facts/F-426
  • F-427입주 시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연장 요건과 기준이 맞는다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출처: S-03) · /facts/F-427
  • F-428무자녀 신혼부부는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출처: S-03) · /facts/F-428
  • F-429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공통 요건은 모두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 S-03) · /facts/F-429
  • F-430청년안심주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입주예정자가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무이자 로 받을 수 있다. (출처: S-03) · /facts/F-430
  • F-431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보증금의 30%를 무이자 지원이 가능 하다. (출처: S-03) · /facts/F-431
  • F-432청년인 경우는 최대 4,500만 원까지이며, 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출처: S-03) · /facts/F-432
  • F-433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라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다.(소득과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출처: S-03) · /facts/F-433
  • F-434※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형) 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책임은 해당 민간사업자 에게 있습니다. (출처: S-04) · /facts/F-434
  • F-435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바로가기(SH)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뉘어지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진다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출처: S-04) · /facts/F-435
  • F-436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출처: S-04) · /facts/F-436
  • F-437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바로가기(SH) 담당부서 청년주거과 연락처 임대보증금 지원 문의: 1600-3456 동행매력특별시서울 / 서울주거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청년주거과 (우편번호: 04514) 대표전화: 02-1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 문의 (출처: S-04) · /facts/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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